#1반려동물을 키우는 사회적약자에게 동물진료비 지원
#2누구에게 해당되나요?
#3○ 사회적약자(중증장애인, 수급자, 차상위층)로서 동물등록을 완료한 개를 양육하는 자
#4(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,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.)
#5무엇이 달라지나요?
#6○중증장애인, 수급자, 차상위 계층에 대한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(20만원 이내)으로 반려동물 적정 보호 기여
#7언제인가요?
#8게시일: 2021.
#99.
#1023.
#11상시신청
#12어떻게 신청하나요?
#13방문신청
#14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?
#15해당없음
#16문의처
#17반려동물과 · 전화 반려동물과 051-888-5001
#18그 밖에 참고할 정보
#19기관 유형: 광역시도
#20근거법령: 동물보호법
#21공공데이터 갱신일: 2026-07-27
#22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.
#23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