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1아파도 생계 걱정으로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노동약자를 위한 입원/검진 기간 생활비 지원
#2누구에게 해당되나요?
#3ㅇ 지원대상 :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로서, 입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서울시민
#4- [입원/검진받은 전월 포함 이전 3개월간]+[입원/검진 당월 1일부터 입원/검진 직전일까지] 기간 동안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개인사업 유지
#5ㅇ 선정기준 : 소득 및 재산 조사
#6- 소득 :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#7- 재산 : 4억원 이하(토지, 건축물, 주택,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)
#8(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,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.)
#9무엇이 달라지나요?
#10ㅇ 지원대상 :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 및 사업 소득자로서 입원(입원연계 외래진료) 치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서울시민
#11ㅇ 지원자격 :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, 재산 4억원 이하
#12ㅇ 지원내용 : 연 최대 14일 생활비 지원[입원 13일(입원 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),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]
#13ㅇ 지원금액 : 1일 96,960원(’26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)
#14언제인가요?
#15게시일: 2021.
#169.
#1723.
#18상시신청
#19어떻게 신청하나요?
#20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#21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?
#22[신청서]
#23ㅇ 온라인신청: 누리집 회원가입 후 신청
#24ㅇ 방문신청: 보건소·동주민센터에 비치
#25[입원·건강검진 확인서류]
#26ㅇ 입원/입원 연계 외래진료 : 질병명(질병코드)과 입원/ 입원 연계 외래진료 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 발급 서류
#27ㅇ 공단 일반건강검진 : 검진결과 통보서 또는 건강검진 실시 확인서 중 1종
#28[근로 확인 서류]
#29ㅇ (필수)근로(사업) 활동 및 소득신고내역서(누리집에 해당항목 입력 또는 보건소·동주민센터 비치)
#30ㅇ (해당자) 고용·임금 확인서(누리집 양식파일 또는 보건소·동주민센터 비치)
#31ㅇ (해당자) 경력증명서,재직증명서,위촉증명서 등
#32[기타 확인서류] ※ 해당자에 한함
#33ㅇ 주택/상가 임대차계약서(전월세 거주자 또는 상가 임차한 개인사업자만 해당)
#34ㅇ 거주지·사업장 사용확인서,가족관계 해체 사유서 등
#35※ 거주지·사업장 사용확인서,가족관계 해체 사유서: 누리집 양식파일 또는 보건소·동주민센터 비치)
#36문의처
#37노동정책과 · 전화 다산콜센터 02-120, 종로구보건소 02-2148-3686, 중구보건소 02-3396-6423, 용산구보건소 02-2199-8103, 성동구보건소 02-2286-7060, 광진구보건소 02-450-1968, 동대문구보건소 02-2127-4474, 중랑구보건소 02-2094-0743, 성북구보건소 02-2241-6014, 강북구보건소 02-901-7774, 도봉구보건소 02-2091-4522, 노원구보건소 02-2116-4366, 은평구보건소 02-351-8263, 서대문구보건소 02-330-8852, 마포구보건소 02-3153-9048, 양천구보건소 02-2620-3935, 강서구보건소 02-2600-5979, 구로구보건소 02-860-2040, 금천구보건소 02-2627-2689, 영등포구보건소 02-2670-4821, 동작구보건소 02-820-9573, 관악구보건소 02-879-7066, 서초구보건소 02-2155-8133, 강남구보건소 02-3423-7132, 송파구보건소 02-2147-4898, 강동구보건소 02-3425-6840
#38그 밖에 참고할 정보
#39기관 유형: 광역시도
#40공공데이터 갱신일: 2026-10-22
#41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.
#42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