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1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비수급 빈곤층에게 생계급여 등 지원
#2누구에게 해당되나요?
#3○ 지원대상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·의료·주거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고, 서울시민 중 소득·재산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자
#4- 소득기준 :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48% 이하
#5- 재산기준 : 155백만원 이하(주거용재산 포함시 254백만원 이하) / 금융재산 3천 6백만원 이하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동차 기준 적합자(소득환산율 100% 적용 차량 소유자 선정 제외)
#6※ 단, 고소득(연1.3억, 세전)․고재산(12억)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지원 불가
#7(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,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.)
#8무엇이 달라지나요?
#9○ 지원대상 : 생활은 어려우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
#10○ 지원내용 : 생계급여(매월 25일, 현금 지원) 및 해산·장제급여 지원
#11- (생계급여) 가구별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 (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액의 1/2수준)
#12ㆍ'26년 기준 1인가구 최소 136,760원 ~ 최대 410,280원
#13- (해산급여) 70만원 (장제급여) 80만원 (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액과 동일)
#14언제인가요?
#15게시일: 2021.
#169.
#1723.
#18상시신청
#19어떻게 신청하나요?
#20방문신청
#21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?
#22- 사회보장급여 신청(변경)서
#23-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서
#24- 금융정보 등(금융·신용·보험정보) 제공 동의서
#25- 소득·재산 신고서 등 사회보장급여 신청 시 필요 서류
#26문의처
#27복지정책과 · 전화 관할 주민센터 02-120
#28그 밖에 참고할 정보
#29기관 유형: 광역시도
#30공공데이터 갱신일: 2026-10-23
#31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.
#32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