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1서울시 출산가정에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
#2누구에게 해당되나요?
#3○ 서울시 모든 출산 산모
#4(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,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.)
#5무엇이 달라지나요?
#6○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산모
#7○ 바우처 유형 :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% 기준으로 유형 판정
#8- 정부지원금: 태아유형, 출산순위, 소득수준, 서비스기간에 따라 차등지급
#9- 본인부담금: 유형별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자기부담
#10○ 서비스내용
#11- 산모 건강관리 : 유방관리, 부종관리, 영양관리 등
#12- 신생아 건강관리 : 신생아 청결·위생관리(목욕, 배꼽관리,기저귀교체, 용품소독),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등
#13- 산모·신생아 가사지원 : 산모 식사준비, 산모 및 신생아주 생활공간 청소,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
#14-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: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, 감염 예방 및 관리,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
#15※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과 기간, 지원금액 및 본인부담금이 상이
#16※ 산모·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함
#17언제인가요?
#18게시일: 2021.
#199.
#2023.
#21상시신청
#22어떻게 신청하나요?
#23방문신청
#24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?
#25해당없음
#26문의처
#27건강관리과 · 전화 관할 보건소 02-120
#28그 밖에 참고할 정보
#29기관 유형: 광역시도
#30근거법령: 모자보건법
#31공공데이터 갱신일: 2026-04-23
#32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.
#33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