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1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가구에게 신속하고 단기간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
#2누구에게 해당되나요?
#3갑작스러운 아래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
#4○ 위기사유
#5• 주소득자가 사망, 가출, 행방불명,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
#6•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
#7•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
#8•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
#9•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(건물)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
#10•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
#11•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
#12•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
#13○ 선정기준 : 기준 중위소득 85% 이하, 재산 350백만원 이하, 금융재산 10백만원 이하
#14(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,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.)
#15무엇이 달라지나요?
#16긴급생계비(원칙1회, 최대3회) * 1인가구 780,000원(가구원수별 차등 지급)
#17언제인가요?
#18게시일: 2022.
#192.
#2010.
#21상시신청
#22어떻게 신청하나요?
#23방문신청
#24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?
#25부산형 긴급복지지원 신청서, 소득재산 신고서, 기타 증빙자료(소득재산 관련) 등
#26문의처
#27복지정책과 · 전화 복지정책과 051-888-3171
#28그 밖에 참고할 정보
#29기관 유형: 광역시도
#30공공데이터 갱신일: 2026-08-07
#31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.
#32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