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1실제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(최대 40만원)
#2누구에게 해당되나요?
#31.
#4신 청 인 :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한 무주택자
#52.
#6거 주 지 : 신청일 기준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세종시인 자(또는 부부)
#73.
#8보험기준 :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·납부자
#9※ 보증기관 :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, 한국주택금융공사(HF), SGI서울보증 등
#104.
#11주택기준
#12- 세종시 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(반)전세 주택(주거용 오피스텔 포함)
#13-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와 일치하는 주택
#145.
#15소득기준
#16- 청년 : 연소득 5천만원 이하
#17- 청년외 : 연소득 6천만원 이하
#18- 신혼부부 : 부부합산 7.5천만원 이하
#196.
#20지원제외 대상자
#21-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
#22☞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,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
#23-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(회사 지원 숙소 등)
#24- 그 밖에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
#25(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,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.)
#26무엇이 달라지나요?
#271.
#28사 업 명 :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
#292.
#30지원대상 : 무주택 임차인 중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반환보증 가입자
#313.
#32지원규모 : 예산 집행에 따라 규모 변동
#334.
#34신청기간 : ※ 예산 소진시 마감
#355.
#36지원내용 : 실제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(최대 40만원)
#376.
#38신청방법 : 온라인(정부24) 및 직접방문(금강노을빌딩 206호 주택과)
#397.
#40지원방법 : 신청인 계좌로 이체
#41언제인가요?
#42게시일: 2023.
#436.
#4419.
#45상시신청
#46어떻게 신청하나요?
#47방문신청
#48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?
#491.
#50작성서류
#51- 보증료 지원 신청서
#52- 서약서
#532.
#54구비서류
#55-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
#56-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(납부액 기재) ※ 보증증서에 납부액이 기재된 경우 제출 제외
#57- 임대차계약서
#58- 본인명의 통장
#59-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
#60- 주민등록등본
#61- 혼인관계증명서
#62-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(배우자 포함) ※ 소득이 없는 경우 ‘사실증명(신고사실없음)’ 제출
#63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
#64문의처
#65주택과 · 전화 세종특별자치시 주택과 044-300-5917
#66그 밖에 참고할 정보
#67기관 유형: 광역시도
#68근거법령: 주거기본법(제15조); 청년기본법(제20조)
#69공공데이터 갱신일: 2026-10-22
#70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.
#71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