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1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세자금 대출자에게 자녀수별 이자 지원
#2누구에게 해당되나요?
#3지원대상 : 『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』 신규 대출자 및 대출 연장자('21.1월이후)
#4- 대출(신청)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(전세)주택 주소지가 광주지역에 소재하고 3개월이내 혼인 예정이거나 혼인신고일 기준 7년차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
#5(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,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.)
#6무엇이 달라지나요?
#7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거주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세자금 대출자에게 자녀수별 이자 지원(최장 6년, 다자녀가정 최장 8년)
#8(0자녀 0.5%, 1자녀 0.7%, 2자녀 이상 1%)
#9언제인가요?
#10게시일: 2023.
#1111.
#1210.
#13상시신청
#14어떻게 신청하나요?
#15직접입력
#16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?
#171.
#18자격 신청시 : 이자지원 신청서, 대출사실확인서, 개인정보제공동의서
#192.
#20이자 청구시(5월 ,11월) : 이자납입내역서, 주민등록등본, 통장사본 등
#21문의처
#22여성가족과 · 전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여성가족과 062-613-2283, 광주여성가족재단 062-222-1279
#23그 밖에 참고할 정보
#24기관 유형: 광역시도
#25공공데이터 갱신일: 2026-08-14
#26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.
#27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