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1주택구입 대출잔액(5천만원 한도)의 이자 3% 이내 지원(지원기준 유지 시 5년간)
#2누구에게 해당되나요?
#3○ 신혼부부(혼인기간 7년 이내)
#4‣ (소득기준)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
#5‣ (주택기준) 전용면적 85m2이하, 주택매입가격 6억원 이하, 단독주택·공동주택·주거용 오피스텔
#6‣ (구입시기) 혼인신고일 이후 7년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 이전 1년 이내구입한 주택
#7‣ (대출용도) ‘주택자금’ 또는 ‘주택구입목적자금’
#8○ 출산가구(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24개월 이내 영아를 양육하는 세대)
#9‣ (소득기준)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
#10‣ (주택기준) 전용면적 85m2이하, 주택매입가격 6억원 이하, 단독주택·공동주택·주거용 오피스텔
#11‣ (대출용도) ‘주택자금’ 또는 ‘주택구입목적자금’
#12(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,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.)
#13무엇이 달라지나요?
#14○ 신혼부부(혼인기간 7년 이내)
#15‣ (소득기준)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
#16‣ (주택기준) 전용면적 85m2이하, 주택매입가격 6억원 이하, 단독주택·공동주택·주거용 오피스텔
#17‣ (구입시기) 혼인신고일 이후 7년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 이전 1년 이내구입한 주택
#18‣ (대출용도) ‘주택자금’ 또는 ‘주택구입목적자금’
#19○출산가구(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24개월 이내 영아를 양육하는 세대)
#20‣ (소득기준)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
#21‣ (주택기준) 전용면적 85m2이하, 주택매입가격 6억원 이하, 단독주택·공동주택·주거용 오피스텔
#22‣ (대출용도) ‘주택자금’ 또는 ‘주택구입목적자금’
#23언제인가요?
#24게시일: 2023.
#2511.
#2613.
#277~8월 중(시군별 상이)
#28어떻게 신청하나요?
#29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#30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?
#311.
#32신청서, 서약 및 동의서 각 1부(방문신청 시)
#332.주민등록 등본과 초본(세대원 확인 및 등본상 거주사실 확인)
#343.혼인관계증명서(신혼부부) 또는 출생증명서(출산가구)
#354.가족관계증명서(상세)
#365.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(1주택 확인)
#37- 세대원 모두 전국 기준 발급
#386.대상주택 등기부등본(등기접수일, 권리관계, 소유권 변동 여부 확인)
#39- 등기사항전부증명서(말소사항포함)으로 발급
#407.주택매입계약서(매매계약자 및 주택가격 확인)
#418.건축물대장(건축물 주용도, 전용면적 확인)
#429.금융거래확인서(대출잔액 및 대출용도 확인)
#4310.대출이자 납입 증명서류(이자율, 이자액 확인)
#44- 대출이자납입내역서, 여신거래내역서, (기간별)대출금(이자) 계산서 등
#45- 주택금융공사의 경우 거래내역확인서 발급
#46※ 원리금균등상환의 경우 원금 + 이자 납부 내역 별도 표기
#4711.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(연소득 확인)
#4812.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#4913.지원금 지급용 통장사본
#5014.임신확인서 또는 진단서[임신중인 신혼부부인 경우]
#51- 부부 모두 제출
#52-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없음 사실증명원
#53⑫지원금 지급용 통장사본
#54⑬임신확인서 또는 진단서(임신중인 신혼부부일 경우만)
#55- 자녀수에 태아 포함
#56문의처
#57주택과 · 전화 주택과 055-211-4364
#58그 밖에 참고할 정보
#59기관 유형: 광역시도
#60근거법령: 주거기본법(제3조)
#61공공데이터 갱신일: 2026-10-21
#62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.
#63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