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1신청인이 기 납부한 전세금반환보증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(최대 40만원 이내) 지원
#2누구에게 해당되나요?
#3○ (지원조건) 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한 경우
#4○ (소득요건) 청년 연소득 5천만원 이하, 청년 외 연소득 6천만원 이하, 신혼부부는 합산 연소득 7.5천만원 이하이며 본인과 배우자가 무주택자(분양권·입주권 포함)인 경우 지원
#5○ (주택기준) 거주하는 주택유형에는 제한이 없으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가능하고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며 전세계약과 가입한 전세반환보증이(주소지 명기) 유효한 경우
#6※ 오피스텔(준주택)을 임차하였더라도 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하고 소득·나이 등 지원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
#7(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,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.)
#8무엇이 달라지나요?
#9신청일 기준 전세금반환보증(HUG, HF, SGI)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, 연소득 청년 5천만원, 청년 외 6천만원, 신혼부부 7.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 대상
#10※ 보증기관 : ⓵주택도시보증공사(HUG), ⓶한국주택금융공사(HF), ⓷SGI서울보증
#11언제인가요?
#12게시일: 2023.
#1311.
#1427.
#15상시신청
#16어떻게 신청하나요?
#17방문신청
#18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?
#19※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 서류 제출
#20○ 신청인 제출서류
#211.
#22보증료 지원 신청서, 서약서
#232.
#24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,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(납부액 기재)
#253.
#26임대차계약서,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
#274.
#28주민등록등본, 혼인관계증명서
#295.
#30본인명의 통장 사본6.
#31전년도 소득금액증명(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)
#32문의처
#33건축정책과 · 전화 중구 건축과 2904034, 남구 건축허가과 2265953, 동구 건축주택과 2093808, 북구 건축주택과 2418029, 울주군 주택과 2042015, 울산광역시 건축정책과 2294415
#34그 밖에 참고할 정보
#35기관 유형: 광역시도
#36근거법령: 주거기본법(제15조의3)
#37공공데이터 갱신일: 2026-08-13
#38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.
#39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