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1조선업 퇴직자 희망채용
#2누구에게 해당되나요?
#3조선업 관련 기업 퇴직자 중 적용 기준일 이후 조선업 신규 취업자
#4- 관내 전입신고 및 조선업체 취업 후 3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
#5* 지원중단대상: 지원기간 중 조선업체 퇴사 또는 주소를 관외로 이전한 근로자
#6- 단 조선업체에서 조선업체로 1개월 이내 재취업한 근로자는 재지원 가능
#7(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,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.)
#8무엇이 달라지나요?
#9ㅁ 지원대상: 국내 조선업 관련 기업의 퇴직자 조선업체 재 취업자
#10- 도내 조선업 관련 기업 퇴직자 중 적용 기준일 이후 조선업 신규 취업 후 3개월 이상 장기근속한 근로자
#11- 관내 전입신고 및 조선업체 취업 후 3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
#12ㅁ 지원내용: 조선업 퇴직자 희망채용 장려금 월 25만원(최대 12개월)
#13언제인가요?
#14게시일: 2023.
#1512.
#167.
#17상시신청
#18어떻게 신청하나요?
#19방문신청
#20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?
#21① 본인 신분증(확인용)
#22신청인 제출 서류
#231.
#24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신청서 1부
#252.
#26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
#273.
#28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
#294.
#30부정수급 시 환수 조치에 대한 각서 1부
#315.
#32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
#336.
#34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(주소변경 이력 포함) 각 1부
#357.
#36통장사본 1부
#37②『조선업 퇴직자 희망채용 장려금』신청서【서식 1】
#38☞ 이하 신청서류는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
#39③ 개인정보 수집‧이용 및 제공 동의서【서식 2】
#40④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【서식 3】
#41⑤ 부정수급 시 환수조치 각서【서식 4】
#42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#43⑦ 주민등록등본
#44☞ 등본 발급 시 세대원의 이름, 주민등록번호 13자리, 관계, 전입일이 포함되도록 발급
#45⑧ 주민등록초본
#46- 주소변경 이력 포함
#47⑨ 통장사본
#48⑩ 위임장【서식 5】
#49- 신청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(부모, 배우자, 형제, 직장동료)이 접수하는 경우
#50모든 제출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여야 함
#51문의처
#52기반산업과 · 전화 목포시 061-270-8871, 광양시 061-797-3122, 영암군 061-470-6882
#53그 밖에 참고할 정보
#54기관 유형: 광역시도
#55공공데이터 갱신일: 2026-08-14
#56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.
#57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