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1신용유의자 해제를 위한 분할상환 약정 체결 시 필요한 초입금(채무금액의 10%)지원
#2누구에게 해당되나요?
#3○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제주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~39세 청년으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로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자
#4※ 1인 1회만 지원, 타 지자체, 기관지원과 중복 불가
#5※ 지원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및 분할상환약정 체결 확정 우선순으로 지원
#6※ 지원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
#7(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,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.)
#8무엇이 달라지나요?
#9○ 한국장학재단과의 분할상환약정체결을 위한 초입금(채무금액의 10%) 지원
#10○ 초입금 지원으로 완제 여부와 상관없이 신용유의정보 등록해제
#11언제인가요?
#12게시일: 2024.
#136.
#1418.
#15접수기관 별 상이
#16어떻게 신청하나요?
#17정부24온라인신청||직접입력
#18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?
#19○ 별도 없음
#20문의처
#21교육정책협력과 · 전화 교육정책협력과 0647103825
#22그 밖에 참고할 정보
#23기관 유형: 광역시도
#24공공데이터 갱신일: 2026-09-21
#25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.
#26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