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1백색우유 등 우유급식비 지원
#2누구에게 해당되나요?
#3「초·중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저소득층 가구의 초·중·고등학생의 우유급식비 지원
#4①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(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)가구의 학생
#5②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차상위 계층 가구의 학생
#6③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및 자녀
#7④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에 따라 선정된 학생
#8⑤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교육비 지원 대상자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80% 이하인 가구의 학생
#9⑥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 자녀
#10(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,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.)
#11무엇이 달라지나요?
#12우유 530원(200㎖)을 250일 내외(1월1일~ 12월31일) 지원
#13① 국내산 원유 100%를 사용한 백색우유(일반 흰우유, 저지방우유)
#14- 단, 방학기간 및 도서·벽지 등 백색우유 공급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국내산 원유 100%로 생산된 멸균유 또는 치즈로 지원 가능
#15② 국내산 원유 99.0% 이상을 사용하고 추가적으로 영양성분을 첨가한 강화우유,유산균첨가우유, 유당분해우유(락토프리우유)
#16- 단, 우유 고유의 맛과 색에 영향을 주는‘당, 향료, 색소’성분 등을 첨가한 제품은 제외
#17③ 상기 ①~②의 품목을 원칙으로 하되, 학교여건에 따라 K-MILK인증을 받은 가공유제품(치즈, 발효유, 가공유 등)을 주 3회 이내에서 급식가능 * 시리얼 등이 별도로 구성된 토핑형 발효유 제품 등은 제외함
#18언제인가요?
#19게시일: 2024.
#207.
#2116.
#22접수기관 별 상이
#23어떻게 신청하나요?
#24직접입력
#25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?
#26해당없음
#27문의처
#28축산과 · 전화 축산과 055-211-6525
#29그 밖에 참고할 정보
#30기관 유형: 광역시도
#31근거법령: 낙농진흥법(제3조);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3조); 국민기초생활 보장법(제7조); 한부모가족지원법(제2조); 축산법(제3조)
#32공공데이터 갱신일: 2026-08-10
#33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.
#34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