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1귀농귀촌 관련 교육 및 견학비, 행사참가비, 임차료 등 지원
#2누구에게 해당되나요?
#3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바로 직전에 1년 이상 연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자 중 65세 이하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
#4※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로 농업 종사가 객관적으로 증빙되는 자
#5- 다만,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5년의 범위 내에서 다른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는 이주 전 지역의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
#6(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,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.)
#7무엇이 달라지나요?
#8지원 내용
#9○ 지원금액 : 농가 70세대, 세대당 1,500천원
#10○ 지원조건 : 도비 20%, 시군비 80%
#11- 사업별 초과 소요비용은 자부담으로 충당
#12- 최근 3년간 지원실적이 있는 농가 지원 제외
#13지원 대상사업
#14○ 귀농교육, 농업분야교육 수강료, 컨설팅비용, 농업분야 선진지 견학비, 각종 국내외 행사(축제, 박람회) 참가비, 농업관련 자격증 취득, (중)장비·농기계 임차료 등
#15언제인가요?
#16게시일: 2024.
#177.
#1822.
#19접수기관 별 상이
#20어떻게 신청하나요?
#21방문신청
#22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?
#23귀농인 안정 정착지원 사업신청 및 계획서[별지 제1호 서식], 기타 서류심사에 필요한 자료
#24문의처
#25농업정책과 · 전화 경상남도 055-211-6243, 창원시 055-225-5432, 진주시 055-749-6137, 사천시 055-831-3771, 김해시 055-350-4056, 밀양시 055-359-7117, 거제시 055-639-6384, 양산시 055-392-5303, 의령군 055-570-4223, 함안군 055-580-4423, 창녕군 055-530-7593, 고성군 055-670-4134, 남해군 055-860-8839, 하동군 055-880-2849, 산청군 055-970-7853, 함양군 055-960-4193, 거창군 055-940-8162, 합천군 055-930-3944
#26그 밖에 참고할 정보
#27기관 유형: 광역시도
#28근거법령: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7조)
#29공공데이터 갱신일: 2026-08-11
#30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.
#31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