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11식 9,500원(여름방학, 겨울방학 중식) 지원
#2누구에게 해당되나요?
#3(1)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
#4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, 차상위계층 아동
#5-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
#6-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
#7- 보호자가 사망, 가출, 행방불명,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
#8- 보호자의 사고, 급성질환,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
#9- 기준중위소득 52% 이하인 가구의 아동
#10-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, 사회복지사, 이통반장, 시군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
#11(2) 지역아동센터,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
#12(3) 외국 국적 아동 중 (1), (2)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
#13(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,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.)
#14무엇이 달라지나요?
#15○ 지원연령: 18세 미만의 취학 아동(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 재학) 및 학교밖 청소년
#16- 다만,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포함
#17○ 지원유형: 아동급식카드, 지역아동센터(단체급식)지원, 도시락(부식)배달, 식품권
#18※ 시군 상황에 따라 지원유형 상이
#19언제인가요?
#20게시일: 2024.
#218.
#223.
#23상시신청
#24어떻게 신청하나요?
#25방문신청
#26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?
#27○ 필수: 신분증
#28○ 신청인 제출서류(급식 대상자선정을 위한 증빙자료)
#29- 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이 가능한 납입 영수증명세서, 건강보험증 사본 등
#30- 의사 진단서 등(부모 등 보호자의 질병, 장애여부 증빙, 해당자)
#31- 고용확인서(근로시간 등 명시, 해당자)
#32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맞벌이 가구 자격확인, 해당자)
#33- 이웃 또는 통장의 확인서(보호자 부재 여부 확인, 해당자)
#34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#35- 주민등록등본
#36- 가족관계증명서
#37※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
#38문의처
#39복지정책과 · 전화 복지정책과 033-249-2267
#40그 밖에 참고할 정보
#41기관 유형: 광역시도
#42근거법령: 아동복지법(제35조); 아동복지법(제35조, 제2항); 아동복지법(제35조, 제3항); 아동복지법(제35조, 제5항)
#43공공데이터 갱신일: 2026-05-07
#44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.
#45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