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1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이용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현금 지원
#2누구에게 해당되나요?
#3-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울산광역시에 출생신고한 가정
#4-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1개월전부터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
#5- 단, 부 또는 모가 아기출생일 기준 우리시에 거주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, 거주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가능
#6(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,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.)
#7무엇이 달라지나요?
#8○ 산모· 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이용 시 본인부담금 지원
#9- 첫째아 : 20만원 이내
#10- 둘째아 : 30만원 이내
#11- 셋째아 이상 : 40만원 이내
#12언제인가요?
#13게시일: 2024.
#1412.
#155.
#16상시신청
#17어떻게 신청하나요?
#18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#19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?
#20○ 신청인 제출서류
#21- 산모·신생아 재가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
#22- 바우처 이용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
#23- 산모 통장사본(방문신청 시)
#24- 산모 신분증(방문신청 시)
#25○ 공무원 확인서류(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)
#26- 주민등록등·초본
#27- 가족관계증명서
#28- 입금 계좌
#29○ 대리인 방문신청 시 추가서류
#30- 위임장, 대리인 신분증
#31문의처
#32저출생대응과 · 전화 중구보건소 052-290-4343, 남구보건소 052-226-2431, 동구보건소 052-209-4468, 북구보건소 052-241-8244, 울주군보건소 052-204-2867, 해울이콜센터 052-120
#33그 밖에 참고할 정보
#34기관 유형: 광역시도
#35근거법령: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10조); 모자보건법(제3조)
#36공공데이터 갱신일: 2026-10-20
#37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.
#38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