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1아동양육시설·그룹홈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 종료 후 1인 1,000만원 지원(2회 분할)
#2누구에게 해당되나요?
#3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 (단, 아동복지법 시행(’24.2.9)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),
#4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(보호종료아동)
#5(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,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.)
#6무엇이 달라지나요?
#7아동양육시설·그룹홈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 종료 아동 대상으로 자립 초기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1인 1,000만원 지원(2회 분할 지급)
#8언제인가요?
#9게시일: 2024.
#1012.
#1119.
#12상시신청
#13어떻게 신청하나요?
#14방문신청
#15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?
#16해당없음
#17문의처
#18아동돌봄과 · 전화 충청남도 인구정책과 041-635-2976
#19그 밖에 참고할 정보
#20기관 유형: 광역시도
#21근거법령: 아동복지법(제38조, 제1항)
#22공공데이터 갱신일: 2026-08-12
#23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.
#24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