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1검소한 결혼식 문화 확산과 공공예식장 활성화를 위해 <공공예식장 작은결혼식 지원사업> 추진
#2누구에게 해당되나요?
#3ㅇ (지원대상) 공공예식장에서 예식을 올리는 예비부부 20쌍
#4- 예비부부 중 1명 이상이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
#5* 본 신청은 예식 전 사전신청으로 추후 지원금 수령을 위해 예식 후 1개월 내로 별도 청구가 필요합니다.
#6* 부산공공예식장 현황은 부산광역시 누리집 공고 혹은 https://www.busan.go.kr/depart/family07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#7ㅇ (지원제외)
#8- 예비부부의 안정적인 결혼 생활 출발이라는 지원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(ex.
#9황혼, 리마인드 웨딩 등)
#10- 단순 사진촬영, 가족 식사자리, 언약식 등 결혼식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 경우
#11- 중복수혜자
#12(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,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.)
#13무엇이 달라지나요?
#14ㅇ (지원금액) 1쌍당 최대 100만원 이내 - 결혼 예식 관련 부대비용 실비지원
#15* 예식장 꾸밈비용, 대관료, 식대, 촬영, 예복, 이벤트 등
#16언제인가요?
#17게시일: 2025.
#181.
#1924.
#202026년 1월~(예산 범위 내)
#21어떻게 신청하나요?
#22정부24온라인신청
#23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?
#24ㅇ (예식 전) 지원사업 신청(정부24를 통해 신청)
#25- 사업 신청서,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, 사업 참여 동의서
#26※ 부산시 협력업체 연계 예식진행시 위임장 포함, 별도 서식 제출(업체->시(공문))
#27ㅇ (예식 후) 지원금 신청(*1개월 이내 신청)
#28- (필수) 지원금 신청서, 만족도 조사지, 지출증빙(본인카드 영수증, 현금 영수증, 이체확인증 등)
#29※ 지원불가 : (배우자 외)타인 명의 카드 영수증, 간이 영수증 등
#30- (선택) 부산시 공공예식장 홍보에 활용할 예식 사진 2~3매(얼굴이 나오지 않은 사진도 가능)
#31- (지원금 신청방법) 부산시 홈페이지(https://www.busan.go.kr/depart/family07)에서 지원금 신청서식과 만족도 조사지를 다운받아 작성 후 증빙서류, 예식사진과 함께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
#32문의처
#33여성가족과 · 전화 여성가족과 051-888-1602
#34그 밖에 참고할 정보
#35기관 유형: 광역시도
#36근거법령: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
#37공공데이터 갱신일: 2026-08-28
#38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.
#39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