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1지역내 「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」계약시,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#2누구에게 해당되나요?
#3「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」 신규 또는 추가대출 계약자로서, 대출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주택 주소지가 대구인 신혼부부와 예비부부
#4(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,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.)
#5무엇이 달라지나요?
#6○ 지원대상 :「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」 신규 또는 추가대출 계약자로서, 대출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주택 주소지가 대구인 신혼부부와 예비부부
#7○ 지원금액 : 월별 대출금액에 대하여 자녀수에 따라 차등 이자지원(무자녀 0.5%, 1자녀 1%, 2자녀 이상 1.6%)
#8○ 지원한도 : 신청자가 은행에 납입한 이자액 범위 내
#9○ 지원기간 : 기본 2년, 최장 6년간 지원(2년마다 갱신 신청)
#10○ 지급방법 : 지원신청 후 반기별 청구에 의거 분할 지급(연2회)
#11언제인가요?
#12게시일: 2025.
#137.
#141.
#15대상자 신청 : 지원금 청구기간을 제외한 수시 신청 / 지원금 신청 : 상하반기 각각 1회(대구안방 홈페이지 참고)
#16어떻게 신청하나요?
#17기타 온라인신청||직접입력
#18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?
#19○ 지원 대상자 신청 : 대출사실확인서(대구안방 자료실에 있는 서식만 승인 가능)
#20○ 이자지원 신청 : 주민등록등본, 금융거래내역서 등(필요시 보완 요청)
#21문의처
#22출산보육과 · 전화 대구광역시 출산보육과 053-803-5443
#23그 밖에 참고할 정보
#24기관 유형: 광역시도
#25공공데이터 갱신일: 2026-08-12
#26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.
#27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