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13040 여성들에게 경제 활동 참여 촉진 및 지속 가능한 일·생활 지원
#2누구에게 해당되나요?
#3○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하고 적극적 취·창업 의사가 있는 30~49세(1975.1.1.~1995.12.31.)
#4- 서울시 거주
#5- 미 취·창업 여성
#6-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인 자
#7- 유사·중복사업 동시 참여 미해당자
#8(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,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.)
#9무엇이 달라지나요?
#10○ 구직지원금 월 30만 원×3개월 (1인 최대 90만 원)
#11- 취·창업 성공금 : 30만 원(구직지원금 수급 기간 중 취·창업에 성공하고, 3개월 간 근로 및 사업 유지 시)
#12※ 취·창업성공금을 포함하여 1인 최대 90만 원
#13- 구직활동지원 : 26개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 연계 맞춤형 구직활동지원(상담, 코칭, 미래일자리직업교육, 일자리매칭데이 등), 최대 6개월까지 취·창업 정보제공·알선 등 사후 관리
#14○ 온라인 서울우먼업포인트 지급
#15※ 포인트 사용 : 직접적인 구직 활동을 위한 본인의 교육훈련비, 도서 구입비, 자격증 취득 시험 응시료, 자녀 일시 돌봄 비용 등으로 사용 가능
#16※ 단, 목적 외 사용 시 환수될 수 있음
#17언제인가요?
#18게시일: 2025.
#199.
#2022.
#21접수기관 별 상이
#22어떻게 신청하나요?
#23기타 온라인신청
#24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?
#25○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(’25.6.30.) 이후 발급본이어야 하며, 열람용 서류* 미인정 암호가 있는 서류 제출 시 파일명은 반드시 암호명으로 변경
#26※ PC 발급 서류 제출 필수: 모바일 전자증명서에서는 열람용으로 발급되며, 제출서류로 인정하지 않음
#27○ 구직지원금 신청서 ※ 온라인상 작성
#28○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에 관한 동의서 ※ 온라인상 작성
#29○ 주민등록등본 1부 - 본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발급 필수(세대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하지 않음) - 세대구성정보, 세대구성원정보(세대주와의 관계, 발생일/신고일 등) 포함 발급 필수
#30○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, 건강보험 자격확인(통보)서(자격득실확인서가 아님) 각 1부 - 가구원 모두의 건강보험 자격 및 납부내역이 확인될 수 있도록 발급·첨부
#31○ 필요 시 추가 제출 서류 각 1부(해당자)
#32문의처
#33양성평등담당관 · 전화 서울우먼업 프로젝트 1660-3040
#34그 밖에 참고할 정보
#35기관 유형: 광역시도
#36공공데이터 갱신일: 2026-02-25
#37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.
#38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