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1생활돌봄, 주거편의 서비스 제공
#2누구에게 해당되나요?
#3○ 돌봄이 필요한 제주도민
#4※ 신청일 기준 제주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도민, 제주도 내 체류지 신고가 된 외국인(『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』에 근거한 ‘외국인 지원 사항’ 준용)
#5○ 돌봄 필요도 적격성 판단은 아래 ①~③ 기준 모두 충족, 긴급돌봄은 ①~④ 기준 모두 충족
#6①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,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
#7② 볼 수 있는 가족이 없거나, 있어도 돌볼 수 없는 경우
#8③ 기존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
#9④ 갑작스런 사고ㆍ질병, 재난 등 긴급 위기상황이 경우
#10(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,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.)
#11무엇이 달라지나요?
#12○ 무상지원 기준 및 한도
#13-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기초(장애인)연금 수급자)전액 지원, 연 150만 원 이내
#14※ 초과자는 전액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
#15○ 서비스 내용
#16○ 생활돌봄
#17※ 연 150만 원 이내 2023년 10월부터 시행
#18일상생활지원❶,❷
#19❶ 일시재가 : 가사활동, 신체활동, 정서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1시간 25,000원
#20❷ 방문목욕 : 방문목욕 차량 이용 목욕 서비스 제공-방문 차량 내 목욕 1회 1회 89,000원
#21❸ 식사지원 : 도시락, 반찬, 죽 제공 1식 10,000원(배송비 포함)
#22❹ 동행지원 : 병원 및 관공서 외출 동행 1시간 17,000원
#23❺ 운동지도 : 방문 맞춤 운동지도 1회 당 70,000원
#24○ 주거편의
#25※ 연 150만 원 한도 내 실비 2025년 01월 부터 시행
#26❻ 방역소독 : 가정내 방역〮소독 해중방제 서비스 제공 1회 편의시설 1회 방역소독 연간 최대 30만 원
#27❼ 간편집수리 : 간편교체 및 부분 수리 1회 간편 집수리 재료비 최대 20만 원, 출장비 10,000원, 노임비 1시간 17,000원
#28❽ 대청소 : 물품 정리 및 정돈, 가구 및 집기 재배치 등 1회 대청소 최대 60만 원 (연 1회)
#29❾ 안전편의시설 설치 : 안전편의시설 점검〮설치 1회 안전편의시설 설치 최대 150만 원 (3년 1회)
#30○ 서비스 제한
#31※ 생애주기별 돌봄제도 등 유사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
#32※ 유사 사업 중복 여부 등의 자세한 내용은 읍면동 및 돌봄 상담콜 (1577-9110)에서 상담 가능
#33언제인가요?
#34게시일: 2025.
#359.
#3625.
#37상시신청
#38어떻게 신청하나요?
#39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
#40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?
#41① 신청서
#42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
#43③ 소득확인서류(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이나 납부확인서,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, 건강보험 자격확인서, 주민등록등본 등)
#44※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소득확인서류 생략가능
#45④ 대리신청의 경우 신청자의 신분증, 위임장 및 대리신청자의 신분증
#46※ 돌봄필요도 평가 등을 위해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
#47"
#48문의처
#49복지정책과 · 전화 돌봄콜 1577-9110
#50그 밖에 참고할 정보
#51기관 유형: 광역시도
#52공공데이터 갱신일: 2026-08-11
#53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.
#54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