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1아토피·천식 안심학교, 예방관리센터 등 채널 다양화를 통해 환우의 접근성 확보
#2누구에게 해당되나요?
#3○ 아토피·천식 안심학교 운영 : 안심학교로 선정된 관 내 초등학교 및 유치원·어린이집
#4○ 아토피·천식 안심학교 - 응급상황 대응 약물 약제비 지원 : 천식(J45-46), 아나필락시스(T780) 진단받은 안심학교 학생
#5○ 취약계층 아토피·천식 의료비 지원 : 관 내 18세 이하 취약계층 중 아토피피부염(L20), 천식(J45~46) 진단을 받은 자
#6- 취약계층 : 중위소득 80%이하 가정
#7- 의료급여수급권자, 의료 차상위계층, 장애아, 한부모가정, 결혼이민자가정 등 기타 취약 대상자로 지원을 받는 가정
#8○ 아토피 피부염 보습제 지원 : 관 내 18세 이하 아토피 피부염(L20) 진단을 받은 자
#9○ 블라이저(천식흡입기) 대여 : 호흡기 질환자(천식, 기관지염 등)로 분무요법이 필요한 자
#10(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,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.)
#11무엇이 달라지나요?
#12□ 아토피·천식 안심학교 운영
#13- 알레르기 질환 관리 대상자 조사
#14- 대상자 별 교육(환아, 학부모, 전교생 대상)
#15- 교육 자료 지원
#16- 아토피·천식 예방 관리 환경 조성
#17- 응급 상황 대응 체계 구축(천식 응급 키트 및 교육용 에피네프린 보건실 비치)
#18○ 응급상황 대응 약물 약제비 지원
#19- 응급 상황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처방 받아 구입한 약물을 보건실에 비치할 경우 보건소에서 약제비 지원(반드시 처방받아 구입한 약물을 비치하여야 함)
#20□ 아토피·천식 예방관리센터 운영
#21○ 아토피·천식 등록 환아 관리
#22○ 알레르기질환 상담
#23○ 취약계층 아토피·천식 의료비 지원
#24- 관 내 18세 이하 취약계층 중 아토피피부염(L20), 천식(J45~46) 진단을 받은 자
#25- 등록 시점 후 발생한 의료비(소급 지원 불가) 최대 연 20만 원 까지 지원
#26○ 아토피피부염 보습제 지원
#27- 관 내 18세 이하 아토피피부염(L20) 진단을 받은 자
#28- 일반 : 상, 하반기 1개 씩 지급/취약계층 : 상, 하반기 2개 씩 지급
#29※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
#30○ 네블라이저(천식흡입기) 대여
#31- 호흡기 질환자(천식, 기관지염 등)로 분무요법이 필요한 자
#32- 가정용 네블라이저 본체 및 부속품 2개월 대여(※ 단, 천식(J45~46)인 경우 3개월)
#33언제인가요?
#34게시일: 2025.
#359.
#3626.
#37접수기관 별 상이
#38어떻게 신청하나요?
#39방문신청
#40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?
#41□ 아토피·천식 안심학교
#42○ 응급 상황 대응 약물 약제비 지원
#43- 응급상황 대응 약물 약제비 확인서(학교에서 발급)
#44- 상병코드가 기재된 처방전(천식(J45~46), 아나필락시스(T780))
#45- 약제비 영수증
#46- 통장 사본
#47- 주민등록등본(최근 3개월 이내 발행본)
#48□ 아토피·천식 예방관리센터 운영
#49○ 취약계층 아토피·천식 의료비 지원
#50-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
#51- 진단서,소견서,진료확인서 중 택1(반드시 상병코드 기재)
#52- 진료비, 약제비 영수증 및 처방전 원본(반드시 처방전에 상병코드 기재)
#53-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또는 기타 취약계층 증빙서류
#54- 통장 사본
#55- 주민등록등본(최근 3개월 이내 발행본)
#56○ 아토피피부염 보습제 지원
#57<아토피·천식 안심학교 운영 공통서류>
#58-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
#59- 상병코드(L20) 기재된 진단서,소견서,진료확인서 중 택1(당해연도 발행본)
#60※ 1,2,3월 신청자의 경우 3개월 이내 발행본 가능
#61※ 기등록자의 경우 처방전 갈음 가능
#62- 주민등록등본(최근 3개월이내 발행본)
#63<취약계층 추가서류>
#64-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
#65- 기타 취약계층 증빙서류
#66예) 다문화가정 : 가족관계증명서
#67한부모가정 : 한부모가정 증명서
#68기초생활수급자 등 : 수급권자 증명서
#69장애아 : 장애인증명서(또는 장애인증)
#70○ 네블라이저(천식흡입기) 대여
#71- 네블라이저 대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
#72- 네블라이저 약물 처방전 또는 약제비 영수증(벤톨린 등 약물 기재)
#73- 주민등록등본(최근 3개월 이내 발행본)
#74문의처
#75건강증진과 · 전화 경기도 건강증진과 031-8030-3252, 경기도북부 아토피·천식 교육정보센터 1577-6013, 경기도남부 아토피·천식 교육정보센터 1577-9642
#76그 밖에 참고할 정보
#77기관 유형: 광역시도
#78공공데이터 갱신일: 2026-08-14
#79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.
#80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