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1임산부 1인 당 친환경농산물 48만 원 상당 꾸러미 지원, 거주지까지 배송
#2누구에게 해당되나요?
#3○ 신청일 현재 임신부 또는 ‘25.1.1일 이후 출산한 산모(임신․출산확인서, 출생증명서, 산모수첩 등을 통해 임신 및 출산 사실이 확인된 임산부)
#4(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,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.)
#5무엇이 달라지나요?
#6○ 임산부 1인 당 친환경농산물 48만 원 상당 꾸러미 지원, 거주지까지 배송
#7- 보조 80%, 본인부담 20% (9만 6천 원 부담)
#8- 2회 분할 지급(각 24만원)
#9- 48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은 본인 부담
#10※ 유기농산물, 무농약농산물, 유기축산물, 유기수산물, 유기가공식품, 무농약원료가공식품, 동물복지인증품에 한하여 지원
#11※ 단, 한우·유정란·돼지고기의 경우 축산법 제 42조의 2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인증품 공급도 가능
#12언제인가요?
#13게시일: 2025.
#149.
#1526.
#16접수기관 별 상이
#17어떻게 신청하나요?
#18방문신청
#19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?
#20①신청서
#21②임신·출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출생증명서, 임신출산확인서, 산모수첩 등 증빙 1종)
#22문의처
#23스마트농산과 · 전화 전북특별자치도 스마트농산과 063-280-2691
#24그 밖에 참고할 정보
#25기관 유형: 광역시도
#26근거법령: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(제3조);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(제55조);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(제7조);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10조);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9조)
#27공공데이터 갱신일: 2026-08-13
#28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.
#29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