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1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관련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한 지원
#2누구에게 해당되나요?
#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
#4(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,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.)
#5무엇이 달라지나요?
#6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관련,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
#7※ 일부 본인부담금, 비급여(전액본인부담금 포함) 일부 지원
#8- 비급여 약제 범위: ‘의약품안전나라’에서 주성분이 프로게스테론으로, 황체(기) 결함, 호르몬 이상 및 면역학적 요인 등을 보조해 주는 용도로 검색·확인된 약제
#9언제인가요?
#10게시일: 2026.
#111.
#1229.
#13상시신청
#14어떻게 신청하나요?
#15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#16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?
#171.
#18체외(인공) 시술확인서(병원에서 발급 받기)
#192.
#20처방전(환자 보관용)
#213.
#22약제비 영수증 또는 약봉투(약제명과 금액기재, 카드전표 아님)
#234.
#24(여성)본인 명의 통장사본
#25문의처
#26출산보육과 · 전화 중 구 보건소 053-661-3826, 동 구 보건소 053-662-3236, 서 구 보건소 053-663-3169, 남 구 보건소 053-664-6051, 북 구 보건소 053-665-3252, 수성구 보건소 053-666-3101, 달서구 보건소 053-667-5644, 달성군 보건소 053-668-3139, 군위군 보건소 054-380-7498
#27그 밖에 참고할 정보
#28기관 유형: 광역시도
#29근거법령: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10조); 모자보건법(제11조)
#30공공데이터 갱신일: 2026-08-13
#31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.
#32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