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1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원폭 피해자에게 진료비 및 진료보조비, 장례비, 건강검진비 등 지원
#2누구에게 해당되나요?
#3○ 등록된 원폭 피해자(「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)
#4-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 일본의 히로시마 지역, 나가사키 지역에 있었던 사람
#5-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부터 2주 이내에 투하 중심지역 3.5㎞ 이내에 있었던 사람
#6-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 또는 그 후에 사체처리 및 구호에 종사하는 등의 사유로 원자폭탄으로 인한 방사능의 영향을 받은 사람
#7- 위의 3가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당시에 임신 중인 태아
#8- 대한적십자사에 원자폭탄 피해자로 등록되어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진료비 또는 진료보조비를 받은 사람
#9(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,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.)
#10무엇이 달라지나요?
#11○ 진료보조비 : 월 10만원(단, 합천 원폭 피해자복지회관 입주자 월 5만원)
#12○ 진료비(피폭자건강 수첩 미소지자 대상) : 의료비 요양급여 항목의 일부 본인부담금, 처방전에 의한 약제비
#13- 급여 항목의 전액 본인부담금,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 제외
#14- 피폭자건강 수첩 소지자는 일본 정부에서 지원(상세내용은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 및 대한적십자사로 문의)
#15○ 장례비(피폭자건강수첩 미소지자 대상) : 210만원
#16- 피폭자건강 수첩 소지자는 일본 정부에서 지원
#17○ 건강검진 : 매년 1회 약 35만원 상당의 검진 지원 (검진 시기 및 검진 병원은 대한적십자사에서 개별 안내, 02-3705-3792)
#18○ 합천 원폭 피해자복지회관 운영 지원 등
#19언제인가요?
#20접수기관 별 상이
#21어떻게 신청하나요?
#22방문신청
#23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?
#24○ 신청인 제출 서류
#25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증, 통장사본, 피폭자건강 수첩 등
#26(지원 내용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름, 상세문의 : 대한적십자사 및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)
#27문의처
#28보건복지부 콜센터, 대한적십자사 고객센터 · 전화 보건복지부 129
#29그 밖에 참고할 정보
#30기관 유형: 중앙행정기관
#31근거법령: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(제12조, 제1항);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(제13조, 제1항);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(제13조, 제2항)
#32공공데이터 갱신일: 2026-05-08
#33선정기준: ○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원폭피해자를 지원
#34○ 일본정부에서 인정한 원폭피해자 등록증 소지자(건강수첩 소지)와 대한적십자사에서 관리하는 원폭피해자(건강수첩 미소지자)를 지원
#35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.
#36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