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1사회복지기관 종사자에게 상해보험료 1인당 연간 10,000원 지원
#2누구에게 해당되나요?
#3○ 사회복지 기관에 종사하는 자
#4(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,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.)
#5무엇이 달라지나요?
#6○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보험료 20,000원(1년/1인) 중 10,000원 지원
#7○보험 담보 주요 내용
#8- 상해 사망
#9- 상해 후유장해
#10- 상해 입원일당비
#11- 상해 골절진단비
#12- 상해 화상진단비
#13- 상해 의료지원비
#14언제인가요?
#15예산 소진시 까지
#16어떻게 신청하나요?
#17기타 온라인신청
#18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?
#19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
#20문의처
#21한국사회복지공제회 · 전화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홍보마케팅팀 02-3775-8899
#22그 밖에 참고할 정보
#23기관 유형: 중앙행정기관
#24근거법령: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(제4조, 제1항);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(제6조, 제1항)
#25공공데이터 갱신일: 2026-08-11
#26선정기준: 지원대상과 동일
#27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.
#28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