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1북한이탈주민에게 일자리 제공·창출 및 교육 지원
#2누구에게 해당되나요?
#3ㅇ 북한이탈주민
#4ㅇ 북한이탈주민 고용사업체
#5(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,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.)
#6무엇이 달라지나요?
#71.
#8취업지원사업
#9ㅇ 지역취업지원사업 : 북향민 거주지 중심 취업지원을 위해 남북하나재단 소속 취업 담당 전문상담사를 전국 하나센터에 배치, 다양한 취업 지원서비스 제공
#10ㅇ 취업바우처 : 북향민 직업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비 지원
#11- 국가기술, 전문자격 / 공무원 / 외국어 / 컴퓨터 / 취업지원교육
#12- 해당 거주지역 하나센터 문의 및 신청
#13ㅇ 전문직 양성과정 : 전문직 진출을 희망하는 북향민에게 국가전문자격시험 준비를 위한 교육비용 지원(1인 1자격)
#14ㅇ 언어클리닉(스피치, 직장매너 교육) : 발음, 억양 교정, 기초 스피치 교육, 직장예절 교육 등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능력 증진
#15ㅇ 일탐방 프로그램 : 다양한 산업현장에 대한 탐방 기회 제공, 실제 직무 경험에 대한 이해를 높여 근로의욕 및 취업 의지 고취
#16ㅇ 북향민 온라인 채용관 : 인크루트와 협력, 북향민을 위한 온라인 채용관 운영
#17- https://jobfair.incruit.com/koreahanajob/ 로 접속
#18ㅇ 단기연수 지원제도 : 북향민에게 취업현장 연수를 통해 직업 적응 및 역량을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하고, 기업주에게는 예비 고용 후 검증된 인재 채용 기회 제공
#19ㅇ 위탁형 직업훈련 : 북향민에게 분야별(과정별) 집중교육으로 직업역량을 강화하여 자격취득과 함께 취업 연계를 통한 안정적인 취업 지원
#202.
#21창업지원사업
#22ㅇ 신규창업자 지원 : 생활밀착형(옷수선, 미용, 요양보호, 편의점 분야) 창업 희망자 실습비용(3개월), 컨설팅 지원, 창업 재정지원(1,000만원, 2년 분할)
#23ㅇ 기존 창업자 지원 : 창업 후 만 6개월 이상 사업중인 북향민 소상공인, 경영개선자금 최대 300만원/회, 누적 900만원 지원
#24ㅇ 온, 오프라인 창업교육 및 경영컨설팅 지원
#25ㅇ 창업디딤돌센터 운영 : 입주기업 사무공간 제공, 회의실 및 네트워킹 공간 제공, 창업 상담 등을 포함한 다양한 창업 서비스 제공
#263.
#27정착자산형성 미래행복통장
#28ㅇ 북향민이 경제활동 소득 중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, 정부가 동일한 금액을 저축해 줌으로써 북향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제도
#29- (지원요건) 2014.11.29.
#30이후 입국하여 보호 결정을 받은 북향민, 3개월 이상 취업,사업 등 경제활동 상태, 만18세 이상
#31- (지원내용) 본인 소득의 30% 범위 내, 월 10~50만원까지 1:1 매칭 적립
#32- (지원기간) 최대 4년 (기본약정기간 2년 , 1년씩 최대 2년 연장)
#33- (지원금 사용용도) 주택구입비(임차비), 교육비, 창업자금, 결혼비용, 의료비 등 생활에 필요한 자금 등으로 제한
#344.
#35북향민 고용사업체 지원
#36ㅇ 북향민 고용 모범사업주 지정 : 연평균 3명 이상 북향민 고용 + 5% 이상의 월평균 근로자를 북향민으로 고용
#37- 법령에 따른 우선구매 지원, 재정지원(3년간, 최대 4천만원), 홍보물 제작 및 판로지원, 포상 연계 등
#38ㅇ 통일형예비사회적기업 지정 : 북향민 정착지원 사회적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가 발굴, 사회적기업으로 육성 지원
#39- 성장지원을 위한 재정지원(3년간, 최대 3천만원), 사회적기업 인증 전환 컨설팅 지원, 경영,세무,노무 등 컨설팅 제공 등
#40ㅇ 하나+기업(기관)지정 : 북향민 1인 이상 고용 중인 기업과 공공기관을 <하나+기업(기관)>으로 지정, 북향민 고용문화와 사회통합 확산
#41- 지정서 수여 및 인증마크 부여, 북향민 생산품 키트 증정, 모범사업주 지정 컨설팅 지원 등
#42ㅇ 북향민 고용 우대 세액공제(통합고용세액공제)
#43언제인가요?
#44상시신청
#45어떻게 신청하나요?
#46방문신청
#47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?
#48ㅇ 해당 거주지역 하나센터 문의 및 신청
#49ㅇ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 모집공고 참고
#50문의처
#51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· 전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02-3215-5885,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02-3215-5771
#52그 밖에 참고할 정보
#53기관 유형: 중앙행정기관
#54근거법령: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(제17조의3);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(제17조의6)
#55공공데이터 갱신일: 2026-09-14
#56선정기준: ㅇ 북한이탈주민
#57ㅇ 북한이탈주민 고용사업체
#58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.
#59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