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1저소득 한부모 가족 및 조손가족 대상으로 현금 지원
#2누구에게 해당되나요?
#3○ 아동 양육비 :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18세 미만의 아동
#4* 단, 고등학교 이하 재학(고3 12월까지)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
#5○ 추가 아동 양육비
#6-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
#7- 25~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18세 미만 자녀
#8* 단, 고등학교 이하 재학(고3 12월까지)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
#9○ 학용품비 : 한부모가족(조손가족 포함)의 초등학생,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
#10○ 생활보조금 :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(조손가족 포함)
#11(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,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.)
#12무엇이 달라지나요?
#13○ 아동 양육비 :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아동 양육비(월 23만 원) 지급
#14* 단, 고등학교 이하 재학(고3 12월까지)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
#15*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지원
#16○ 추가 아동 양육비
#17-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지급
#18- 25~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지급
#19○ 학용품비 : 한부모가족(조손가족 포함)의 초등학생,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10만 원의 학용품비 지급
#20○ 생활보조금 :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 부모 가족(조손가족 포함)에 대해 가구당 월 10만 원 지급
#21언제인가요?
#22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
#23어떻게 신청하나요?
#24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#25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?
#26○ 방문
#27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(변경) 신청서
#28소득재산 신고서
#29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
#30임대차계약서, 제적등본,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(해당자에 한함)
#31- 임대차계약서
#32※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만 해당
#33전·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전·월세계약서
#34본인 소유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(빌려준) 경우, 해당 전·월세계약서
#35상가를 임대해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, 해당 상가계약서
#36논·밭 등 기타 재산을 빌려주거나 빌린 경우, 해당 임대차계약서
#37- 사용대차 확인서 [사용대차 확인서 다운로드]
#38친지 또는 타인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, 집주인이 확인한 사용대차 확인서
#39- 공공기관 부채증명원
#40정부, 지자체, LH공사, 미소금융, 한국장학재단 등 공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 해당 대출 증명서류
#41- 기타 부채증명서류
#42법원 판결 또는 법원의 화해·조정에 따라 개인간 채무가 확정된 경우, 해당 판결문
#43※ 복지급여 계좌등록 시 계좌정보 확인이 5회이상 실패한 경우 또는 압류방지통장인 경우 통장사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.
#44※ 제출방법 : 이미지업로드
#45문의처
#46주민센터 · 전화 한부모상담전화 1577-4206
#47그 밖에 참고할 정보
#48기관 유형: 중앙행정기관
#49근거법령: 한부모가족지원법(제12조)
#50공공데이터 갱신일: 2026-08-05
#51선정기준: ○ 모(조 모) 또는 부(조부)가 18세 미만의 자녀(손자녀)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인 가정
#52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.
#53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