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118세 이상의 경증장애인 대상으로 소득 수준 및 주거 형태에 따라 매월 장애수당 지급
#2누구에게 해당되나요?
#3○ 지원 대상
#4-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*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(종전 3~6급인 자)
#5*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, 같은 법 시행령 제2조, 장애 정도 판정 기준 제5장
#6○ 수급자격 : 생계· 의료·주거·교육급여수급자, 차상위계층
#7○ 연령 기준
#8- 연령 : 신청 월 현재 18세 이상인 자, 다만 18세~20세로서 초·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*에 재학(휴학도 포함됨) 중인 자는 제외
#9*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는 포함
#10*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학교도 포함
#11○ 기타 기준
#12- 등록한 장애인
#13- 신청일 현재,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
#14- 장애정도 : 장애인연금법*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
#15*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, 같은 법 시행령 제2조, 장애정도판정기준 제5장
#16(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,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.)
#17무엇이 달라지나요?
#18○ 장애수당
#19-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: 60,000원/월
#20- 보장시설 수급자(생계, 의료) : 30,000원/월
#21-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(단,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제외), 차상위계층 : 60,000원/월
#22언제인가요?
#23상시신청
#24어떻게 신청하나요?
#25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#26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?
#27○ 신청자의 신분증
#28○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
#29○ 소득재산 신고서
#30- 행복e음 조회자료로 확인 불가 시 소득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서류 제출 가능
#31○ 금융 정보 동의서
#32○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사본
#33문의처
#34주민센터 ·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
#35그 밖에 참고할 정보
#36기관 유형: 중앙행정기관
#37근거법령: 장애인복지법(제49조)
#38공공데이터 갱신일: 2026-10-27
#39선정기준: 지원대상과 동일
#40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.
#41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