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1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입원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원 초과 금액 중 보장기관 승인금액
#2누구에게 해당되나요?
#3○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
#4(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,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.)
#5무엇이 달라지나요?
#6○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 원을 초과한 경우
#7○ 20만원을 초과한 금액 중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
#8* 비급여 비용은 지원대상 아님
#9* 퇴원 시 본인부담금을 직접 납부하고 사후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없음
#10언제인가요?
#11상시신청
#12어떻게 신청하나요?
#13방문신청
#14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?
#15급여비용대지급신청서
#16문의처
#17시·군·구청 ·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
#18그 밖에 참고할 정보
#19기관 유형: 중앙행정기관
#20근거법령: 의료급여법(제20조); 의료급여법(제21조); 의료급여법(제22조); 의료급여법 시행규칙; 의료급여법 시행규칙(제27조)
#21공공데이터 갱신일: 2026-09-17
#22선정기준: ○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
#23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.
#24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