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1소득 및 연령기준 등에 따라 서비스별로 정부지원금을 차등지원
#2누구에게 해당되나요?
#3○ 지원 대상 : 기준 중위소득 140% 이하(단, 지자체 및 서비스에 따라 상이)
#4- 소득 예외기준 : 아동・청소년 심리지원사업(기준 중위소득160%이하),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활용 중재서비스(기준 중위소득 170%이하), 장애인보조기기렌탈・ 비만아동건강관리서비스(소득기준없음)
#5※ 시・도 또는 시・군・구에서 소득기준 및 소득구간별 본인 부담금 차등적용 가능
#6○ 연령 기준 : 서비스별 상이
#7(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,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.)
#8무엇이 달라지나요?
#9○ 지원내용 : 서비스별 정부지원금 차등 지원
#10○ 지원방법 : 매월 말일 바우처 지원금액 생성되어 서비스 제공 후 결제
#11※ 지자체별 서비스 운영이 상이함으로 반드시 지자체(읍·면·동 및 시·군·구) 문의 바랍니다.
#12언제인가요?
#13접수기관 별 상이
#14어떻게 신청하나요?
#15방문신청
#16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?
#17사회보장급여(사회서비스이용권) 신청서, 신분증, 건강보험증, 진단서(또는 소견서) 또는 서비스 이용 관련 증빙서류(필요시) 등
#18문의처
#19주민센터 ·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
#20그 밖에 참고할 정보
#21기관 유형: 중앙행정기관
#22근거법령: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(제4조);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(제5조)
#23공공데이터 갱신일: 2026-08-18
#24선정기준: ○ 지원 대상 : 기준 중위소득 140% 이하(단, 지자체 및 서비스에 따라 상이)
#25- 소득 예외기준 : 아동・청소년 심리지원사업(기준 중위소득160%이하),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활용 중재서비스(기준 중위소득 170%이하), 장애인보조기기렌탈・ 비만아동건강관리서비스(소득기준없음)
#26※ 시・도 또는 시・군・구에서 소득기준 및 소득구간별 본인 부담금 차등적용 가능
#27○ 연령 기준 : 서비스별 상이
#28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.
#29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