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1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내수 및 수출중소기업에게 해외마케팅서비스 종합 지원
#2누구에게 해당되나요?
#3○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3조에 따른 중소기업
#4- (일반 수출바우처) 전년도 수출액 규모에 따라 내수(전년도 수출실적 0~1000불), 초보(1000~10만불), 유망(10~100만불), 성장(100~500만불), 강소(500만불 이상) 단계별 모집
#5- (테크서비스 수출바우처) 수출실적 구분 없이 서비스 매출이 있는 테크서비스 분야 수출(예정) 중소기업
#6(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,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.)
#7무엇이 달라지나요?
#8○ 수출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바우처를 부여하고, 바우처 한도 내에서 참여기업은 수행기관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이용 후 소요비용을 정산
#9○ 지원서비스 내용
#10- (일반수출바우처) 조사/일반컨설팅, 홍보/광고, 전시회/행사/해외영업지원/ 국제운송 등 15개분야 해외마케팅 서비스 지원
#11언제인가요?
#12연2회
#13어떻게 신청하나요?
#14기타 온라인신청
#15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?
#161.
#17참가신청서
#182.
#19신용정보조회 및 정보제공 동의서
#203.
#21수출마케팅 사업계획서
#224.
#23사업자등록증명원
#245.
#25표준재무제표증명원
#266.
#27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
#287.
#29중소기업확인서
#308.
#31수출실적증명원
#329.
#33(선택) 간접수출실적 등 추가 수출실적 증명 관련 서류
#34문의처
#35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· 전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해외진출사업팀 055-751-9725
#36그 밖에 참고할 정보
#37기관 유형: 중앙행정기관
#38근거법령: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(제26조, 제1항)
#39공공데이터 갱신일: 2026-08-14
#40선정기준: ○ 글로벌 역량평가를 통해 수출경쟁력, 수출 의지, 경영능력 등을 종합평가
#41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.
#42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