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1친환경축산(유기축산) 실천 농업인 대상으로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액 일부 지원
#2누구에게 해당되나요?
#3친환경축산물(유기축산)인증을 받고 HACCP지정을 받은 농장
#4(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,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.)
#5무엇이 달라지나요?
#6친환경 축산(유기축산)을 실천하는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 지원금
#7언제인가요?
#8기간내 신청가능
#9어떻게 신청하나요?
#10방문신청
#11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?
#12- 친환경 축산 보조금 지급 대상자 선정 신청서 1부
#13- 친환경 축산물(유기축산) 인증서 사본 1부
#14- 안전 관리인증 농장(HACCP) 인증서 사본 2부 등
#15문의처
#16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· 전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054-429-7809
#17그 밖에 참고할 정보
#18기관 유형: 중앙행정기관
#19근거법령: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(제21조);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27조);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제24조)
#20공공데이터 갱신일: 2026-08-14
#21선정기준: ○ 「농업․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」 제3조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신청일 현재 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 제9조에 따른 HACCP 농장인증을 받은 자 중에서 「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․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에 따른 친환경축산물(유기)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
#22○ 다음의 농업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
#23-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 및 농업법인
#24- 2018년 3월 1일부터 무항생제로 신규인증을 받는 농업인 및 법인
#25○ 지원기준
#26- 친환경(유기)축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부터 5년간만 지급(불연속인 경우 유기는 5회)
#27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.
#28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