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1목재펠릿연소기(보일러 및 난로) 설치 지원
#2누구에게 해당되나요?
#3○ 목재펠릿보일러 및 난로 설치를 희망하는 자
#4- 단, 화목보일러(또는 화목겸용 목재펠릿보일러) 사용자는 사용 중인 화목보일러를 철거하고 펠릿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 가능
#5(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,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.)
#6무엇이 달라지나요?
#7○ (용도) 주거용, 주민편의 및 사회복지용
#8○ (지원규모) 주거용은 1세대당 1대, 주민편의 및 사회복지용은 1시설당 1대
#9○ (지원기준액)
#10- (보일러) 주택용 : 등록제품 보급단가를 기준으로 국비(30%)와 지방비(40%)를 지원한도액으로 하고, 30%는 자부담
#11사회복지용 : 등록제품 보급단가를 기준으로 국비(50%), 지방비(50%)
#12- (난로) 등록제품 보급단가 기준으로 (30%)와 지방비(40%)를 지원하되, 최대 150만원(국비, 지방비 포함) 지원, 그 외는 자부담
#13- (리프트) 35만원까지 지원, 그 외는 자부담임
#14○ 사업신청 농가의 주소지와 설치장소가 행정구역상 시군을 달리할 경우 설치장소의 소재지에 신청
#15언제인가요?
#16지자체별로 공고(사업연도 2~3월)
#17어떻게 신청하나요?
#18방문신청
#19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?
#20지원사업 신청서, 주택 및 시설 확인서류 또는 거주확인 등
#21문의처
#22시·군·구청 · 전화 해당지역 시군구청 000-0000-0000
#23그 밖에 참고할 정보
#24기관 유형: 중앙행정기관
#25근거법령: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(제36조의2, 제3항)
#26공공데이터 갱신일: 2026-08-13
#27선정기준: ○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
#28○ 국고보조를 받아 화목보일러 및 펠릿보일러 설치 후 5년이 경과한 자
#29- 거주자 중 건물을 임대한 경우 건물 동의 필요
#30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.
#31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