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1농업인 대상으로 본인부담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(월 최대 50%)
#2누구에게 해당되나요?
#3○ 국민연금 지역가입자(당연히 특례) 및 지역 임의 계속 가입자 중 농업인
#4-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농업인
#5- 농어업・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
#6(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,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.)
#7무엇이 달라지나요?
#8○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/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'26년 최고 50,350원/월을 지원(기준소득 금액 1,060,000원)
#9- 지원기준 변경 : (’07년까지) 등급제, (’08년부터) 기준소득금액(월)
#10언제인가요?
#11상시신청
#12어떻게 신청하나요?
#13방문신청
#14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?
#15- 연금보험료 확인서(농어업인 보험료 지원)
#16문의처
#17국민연금공단 지사 · 전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
#18그 밖에 참고할 정보
#19기관 유형: 중앙행정기관
#20근거법령: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(제31조);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(제16조); 국민연금법(제0조)
#21공공데이터 갱신일: 2026-08-05
#22선정기준: 지원대상과 동일
#23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.
#24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