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1아동이 통장에 일정 금액 적립 시 국가가 월 10만 원 내에서 2배 금액 지원
#2누구에게 해당되나요?
#3○ 보호대상 아동 : 만 18세 미만의 아동양육시설, 가정위탁, 공동생활가정, 소년소녀가정, 장애인 생활시설 아동
#4○ 기초수급가구 아동 : 만 18세 미만의 생계,의료,주거,교육 급여 수급가구 아동
#5○ 차상위계층 아동 : 만 18세 미만의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 아동
#6* 차상위계층: 차상위장애인, 차상위자활,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, 차상위계층 확인
#7* 한부모가정: 모자가족, 조손가족, 부자가족, 청소년한부모모자가족, 청소년한부모부자가족
#8(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,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.)
#9무엇이 달라지나요?
#10○ 기본 매칭 적립: 대상 아동이 디딤씨앗통장에 적립하면 국가(지자체)가 1:2 매칭펀드로 월 10만 원 내에서 지원
#11○ 추가 적립액: 정부지원 최고한도 10만 원 적립 후 월 50만 원 내에서 추가 적립 가능
#12언제인가요?
#13상시신청
#14어떻게 신청하나요?
#15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#16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?
#17- 디딤씨앗통장 지원 신청서
#18- 디딤씨앗통장 적립 및 사용계획서
#19문의처
#20주민센터 ·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, 아동권리보장원 02-6454-8500
#21그 밖에 참고할 정보
#22기관 유형: 중앙행정기관
#23근거법령: 아동복지법(제42조); 아동복지법(제59조)
#24공공데이터 갱신일: 2026-08-11
#25선정기준: ○ 보호대상 아동 : 만 18세 미만의 아동양육시설, 가정위탁, 공동생활가정, 소년소녀가정, 장애인 생활시설 아동
#26○ 기초수급가구 아동 : 만 18세 미만의 생계,의료,주거,교육 급여 수급가구 아동
#27○ 차상위계층 아동 : 만 18세 미만의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 아동
#28* 차상위계층: 차상위장애인, 차상위자활,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, 차상위계층 확인
#29* 한부모가정: 모자가족, 조손가족, 부자가족, 청소년한부모모자가족, 청소년한부모부자가족
#30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.
#31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