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1수급자 및 저소득층 참여자에게 자활근로 일자리 제공, 인건비 지급 등
#2누구에게 해당되나요?
#31) 지원대상
#4조건부 수급자, 자활특례자, 일반 수급자 중 희망자(근로 능력 무관), 차상위계층, 전문기술보유자 등
#5○ 조건부 수급자: 자활사업 참여를 의무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자
#6○ 일반 수급자 : 근로 능력 없는 생계급여수급권자 및 조건부과제외자, 의료·주거·교육급여수급권자 중 참여희망자
#7○ 자활급여특례자: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사업(자활기업·국민취업지원제도 포함)에 참여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%를 초과한 경우
#8○ 차상위계층 등 : 근로 능력이 있고,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
#92) 연령 기준
#10-만 18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만65세 원칙
#113) 기타기준
#12-조건부과유예자 제외
#13(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,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.)
#14무엇이 달라지나요?
#15"근로능력 정도에 따라 유형별 자활사업단에 참여하도록 직접 일자리 지원
#16○ 시장진입형: 1일 8시간, 주 5일, 66,080원/일
#17○ 사회서비스형: 1일 8시간, 주 5일, 57,840원/일
#18○ 근로 유지형: 1일 5시간, 주 5일, 33,940원/일
#19언제인가요?
#20상시신청
#21어떻게 신청하나요?
#22방문신청
#23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?
#24○ 필수서류
#25-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
#26- 금융정보 동의서
#27○ 선택서류
#28- 임대차계약서
#29문의처
#30주민센터 ·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
#31그 밖에 참고할 정보
#32기관 유형: 중앙행정기관
#33근거법령: 국민기초생활 보장법(제15조)
#34공공데이터 갱신일: 2026-10-27
#35선정기준: 지원대상과 동일
#36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.
#37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