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1일정조건의 무주택세대주에게 오피스텔 구입비용에 대한 대출 지원
#2누구에게 해당되나요?
#3○ 부부합산 총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이며, 대출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주(단,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)
#4(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,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.)
#5무엇이 달라지나요?
#6○ 대출 금리
#7- 연 3.1%(정부고시 변동금리)
#8- 소득수준
#9· 부부합산 2,000만 원 이하 / 연 2.6%
#10· 부부합산 2,000만 원 초과 ~ 4,000만 원 이하 / 연 2.8%
#11· 부부합산 4,000만 원 초과 ~ 6,000만 원 이하 / 연 3.1%
#12○ 대출 한도
#13- 최고 7천만 원 이내(단, 다자녀 가구는 7천5백만 원 이내)
#14○ 대출 대상 오피스텔
#15- 전용면적이 60㎡ 이하 준공된 주거용 오피스텔
#16- 오피스텔 가격이 1억 5천만 원 이하
#17○ 대출 기간
#18- 2년(9회 연장, 최장 20년) 만기 일시상환
#19언제인가요?
#20접수기관 별 상이
#21어떻게 신청하나요?
#22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#23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?
#24○ 대출 신청 및 서류 제출
#25- 주택 매매 분양 계약서, 건물(토지)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(구.
#26등기부등본),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 증명서 외 기타 추가 서류
#27문의처
#28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· 전화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-9009
#29그 밖에 참고할 정보
#30기관 유형: 중앙행정기관
#31근거법령: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(제9조, 제1항)
#32공공데이터 갱신일: 2026-05-08
#33선정기준: ○ 만 30세 미만의 세대주는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(합가일 기준)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세대주(단,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)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신 분
#34○ 부부합산 총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(결혼 예정자 포함)의 근로소득(상여금 및 수당 포함) 및 사업소득
#35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.
#36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