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1군인연금 혜택을 못 받는 제대군인에게 매월 58~81만원씩 6개월간 지원
#2누구에게 해당되나요?
#3○ 5년 이상 ~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하고 전역한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,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전역 후 6개월 이내에 전직지원금을 신청하고,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
#4○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, 장기복무 제대군인(5~ 19년 6개월 미만) 중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제대군인
#5(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,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.)
#6무엇이 달라지나요?
#7○ 매월 장기복무 81만 원, 중기복무 58만 원 씩 6개월 간 지급.
#8다만 수급기간 중 취창업시에는 취업이나 창업을 한 다음 달부터 남은 달까지 받을 총 지급액의 1/2을 일시금으로 지급
#9○ 지급 중단 사유
#10-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(본인의 질병·부상·임신·출산 및 천재지변의 경우는 제외)
#11-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직지원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 한 경우
#12언제인가요?
#13전역 후 6개월 이내
#14어떻게 신청하나요?
#15방문신청
#16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?
#17적극적 구직활동증명 서류
#18(일시금 지급 신청시 취·창업 입증서류)
#19문의처
#20전국제대군인지원센터 · 전화 전국제대군인지원센터 1666-9279
#21그 밖에 참고할 정보
#22기관 유형: 중앙행정기관
#23근거법령: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(제18조의2);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(제18조의3);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20조의4)
#24공공데이터 갱신일: 2026-10-27
#25선정기준: ○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, 장기복무 제대군인(5~19년 6개월 미만) 중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제대군인
#26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.
#27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