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1저소득층 자녀에게 방과후학교 수강료 지원 (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)
#2누구에게 해당되나요?
#3○ [1순위] 우선 지원 대상자 : 기초생활보장 수급자(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), 한부모 가정, 법정 차상위 대상자
#4○ [2순위] 소득에 따른 지원 : 가구의 소득재산이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*
#5* 시도교육청별로 다르나 통상 중위소득 80~100% 이하
#6○ [3순위] 학교장 추천 :교육비 지원을 신청*하고 소득‧재산 조사 후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임교사가 교육비 지원 신청자로 추천
#7* 단, 교육비 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교육비 신청 없이 학교장 추천 가능
#8○ [기타]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 및 기타
#9※ 선정기준은 시도교육청 자유수강권 운영 계획에 따라 지역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해당 시도교육청에 문의하여 확인
#10(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,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.)
#11무엇이 달라지나요?
#12○ 학생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 방과후학교 수강료(강사료,도서구입비,재료구입비,수용비 포함) 지원
#13언제인가요?
#14상시신청
#15어떻게 신청하나요?
#16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#17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?
#18인터넷 신청(방문 시는 신청서, 소득·재산 신고서, 소득ㆍ재산 확인서류,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: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)
#19문의처
#20주민센터 · 전화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 1544-9654
#21그 밖에 참고할 정보
#22기관 유형: 중앙행정기관
#23근거법령: 초ㆍ중등교육법(제60조의4)
#24공공데이터 갱신일: 2026-02-04
#25선정기준: ○ 우선지원 대상자, 소득에 따른 지원,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, 기타의 순으로 지원
#26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.
#27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