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1대학생 중 우선선발 기준에 따라 근로 기회 제공 및 시간당 인건비 지급
#2누구에게 해당되나요?
#3ㅇ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사업 참여대학의 재학생 중 성적 및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한 학생
#4- (성적기준) C0 수준(70점/100점) 이상
#5- (소득기준)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
#6(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,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.)
#7무엇이 달라지나요?
#8ㅇ 근로장학금 지원 ('26년도 기준)
#9- (교내근로) 시간 당 10,320원
#10- (교외근로) 시간 당 12,790원
#11※ 1일 8시간, 월당 80시간(방학 중 주당 40시간), 학기당 640시간 범위 내 인정
#12언제인가요?
#13사업별 공고 확인
#14어떻게 신청하나요?
#15기타 온라인신청
#16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?
#171.
#18가족관계증명서(제출 대상자에 한함)
#192.
#20혼인관계증명서(제출 대상자에 한함)
#213.
#22선택서류 : 신청 시 해당사항을 선택한 학생
#23-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
#24- 차상위계층 증명서
#25- 장애인 증명서 등
#26문의처
#27한국장학재단 · 전화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-2290
#28그 밖에 참고할 정보
#29기관 유형: 중앙행정기관
#30근거법령: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(제1조);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(제5조); 교육기본법(제28조)
#31공공데이터 갱신일: 2026-07-29
#32선정기준: ㅇ 성적(C0 수준 이상) 및 소득기준(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)을 모두 충족하는 학생에 대해 우선선발 기준을 고려하되, 대학자체 선발기준을 수립하여 장학생 선발
#33※ 우선선발 권장사항 : 장애인, 다자녀가정 학생, 다문화‧탈북가정 학생, 국가보훈대상자(본인 및 유가족),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‧중증환자인 학생, 학업·육아 병행 학생, 자립준비청년(구, 보호종료아동), 청소년쉼터 퇴소 학생, 가족돌봄청년
#34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.
#35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