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1학자금 대출 원리금을 소득이 발생한 이후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대출 지원
#2누구에게 해당되나요?
#3○ 교육부 또는 한국장학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,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
#4(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,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.)
#5무엇이 달라지나요?
#6○ 대출조건
#7- 등록금 대출 : 등록금 소요액 전액 * 단, 학제, 교육과정에 따라 6천백만원 ~ 1억2천만원의 총 한도 내
#8- 생활비 대출 : 연 400만원 (학기당 200만원) * 단, 학제, 교육과정에 따라 2천4백만원 ~ 4천8백만원의 총 한도 내
#9○ 대출금리 : (2026년 2학기)1.7%(변동금리)
#10언제인가요?
#112026-2학기 신청기간 : 2026.7.1.~2026.11.17.
#12어떻게 신청하나요?
#13기타 온라인신청
#14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?
#15기본적으로 제출 서류는 없으나, 경우에 따라서 추가서류 필요
#16문의처
#17한국장학재단 · 전화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-2000
#18그 밖에 참고할 정보
#19기관 유형: 중앙행정기관
#20근거법령: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
#21공공데이터 갱신일: 2026-07-30
#22선정기준: ○ 선정기준
#23- (연령기준) 학부생 (만35세 이하), 대학원생(만40세 이하)
#24- (이수학점 기준) 직전학기 12학점(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) 이상 이수시 (신입생 제외)
#25- (소득기준) 등록금대출-제한없음 / 생활비대출-학부생 8구간 이하 또는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, 대학원생 6구간 이하
#26※ 성적기준, 신용요건 없음
#27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.
#28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