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1취약계층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지원
#2누구에게 해당되나요?
#3○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9세 ~ 24세 여성청소년
#4(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,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.)
#5무엇이 달라지나요?
#6○ 생리용품을 구입할 수 있는바우처 포인트 지원 (2025년 기준 월 14,000원, 연 최대 168천원)
#7-신청한 월을 기준으로 상·하반기 나누어 6개월분 일괄지원, 단 최초 신청 시에는 신청한 달부터 계산하여 지원
#8(예: 2월에 신청하면 상반기 5개월분(2월~6월) 지급하고, 7월에 하반기 6개월분 지급)
#9- 지원된 바우처는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여야 하며, 잔여 바우처는 익년도 1월 1일에 전액 소멸
#10- 자격 변동으로 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잔여 바우처 전액 소멸
#11언제인가요?
#12상시신청
#13어떻게 신청하나요?
#14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#15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?
#16○공통서류
#17- 사회보장급여(사회서비스이용권) 신청(변경)서
#18- 신청인 신분증 사본
#19○ 대리신청인 서류
#20- 대리인 신분증 및 관계 확인 서류(가족관계증명서 등)
#21문의처
#22주민센터 · 전화 (바우처 관련) 한국사회보장정보원 1566-3232, (국민행복카드 관련) BC카드 1899-4651, (국민행복카드 관련) 삼성카드 1566-3336, (국민행복카드 관련) 롯데카드 1899-4282, (국민행복카드 관련) 신한카드 1544-8868, (국민행복카드 관련) 국민카드 1599-7900
#23그 밖에 참고할 정보
#24기관 유형: 중앙행정기관
#25근거법령: 청소년복지 지원법(제5조, 제3항)
#26공공데이터 갱신일: 2026-05-11
#27선정기준: ○ 2025년 기준 9~24세 여성청소년
#28자격기준 :
#29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에 따른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 급여 수급자
#30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에 따른 차상위계층
#31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
#32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.
#33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