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1천재지변, 신체·정신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어려울 경우 가족요양비 지급
#2누구에게 해당되나요?
#3○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(건강보험 적용자 + 의료급여 적용자)으로서 장기 요양등급을 받은 사람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(※ 노인성 질병 : 치매, 뇌혈관 질환,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)
#4- 도서, 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
#5-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
#6- 신체, 정신 또는 성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
#7(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,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.)
#8무엇이 달라지나요?
#9○ 가족요양비 지급액 : 매월 수급자에게 233,400원 지급('25년 기준)
#10언제인가요?
#11상시신청
#12어떻게 신청하나요?
#13방문신청
#14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?
#15○ 신청인 제출서류
#16-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서, 진단서, 장애인 등록증 등
#17문의처
#18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· 전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-1000
#19그 밖에 참고할 정보
#20기관 유형: 중앙행정기관
#21근거법령: 노인장기요양보험법(제24조의1)
#22공공데이터 갱신일: 2026-02-20
#23선정기준: ○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 보험 가입자(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)와 그 피부양자,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다면 지원가능
#24○ 3~5등급자는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하여 시설급여 대상으로 판정 받은 사람에 한하여 지원
#25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.
#26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