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1농어가의 안정적 생활과 경영자금 마련을 위해 목돈 마련용 저축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
#2누구에게 해당되나요?
#3○ 전제조건 <개정 2023.
#43.
#521.>
#6- 「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(임업인 포함)
#7- 「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」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
#8○ 「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(농어민의 범위 등)에 해당할 것 <개정 2023.
#99.
#1019.>
#11- 일반 농어민
#12ㆍ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납부하는 월별 보험료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호가목에 따른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.5배 이하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
#13ㆍ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#14ㆍ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5조제2항에 따른 피부양자
#15-저소득 농어민
#16ㆍ제1항제1호의 사람(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납부하는 월별 보험료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호가목에 따른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.5배 이하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) 중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69조에 따라 납부하는 월별 보험료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 또는 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사람
#17○ 「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 제3항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
#18- 농업인으로서 종사하는 분야 외의 분야에서 상시 근로하고 있는 사람
#19- 농어민으로서 종사하는 분야 외의 분야에서 직전 연도에 발생한 종합소득금액이 직전 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인 사람
#20(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,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.)
#21무엇이 달라지나요?
#22○ 저축기관이 저축금액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외에 저축 장려금(0.9~4.8%)을 지급
#23- 장려금 지급률은 다음과 같음
#24ㆍ일반 농어민, 5년 : 1.5%
#25ㆍ일반 농어민, 3년 : 0.9%
#26ㆍ저소득농어민, 5년 : 4.8%
#27ㆍ저소득농어민, 3년 : 3.0%
#28언제인가요?
#29상시신청
#30어떻게 신청하나요?
#31방문신청
#32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?
#331.
#34공통서류 :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계약당사자 확인서, 주민등록등본, 건강보험증(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), 소득금액증명원, 금융거래정보 조회 요청(동의)서,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특례제한 대상 금융상품 가입자 확인서
#352.
#36농·어민 여부 확인서류 (택1)
#371.
#38농·어업경영체 등록(변경등록)확인서
#392.
#40농·어업인 확인서
#413.
#42이외 농·어업인 자격요건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 가능
#43문의처
#44농업/축산업협동조합, 수산업협동조합, 산림조합 · 전화 NH농협 1661-2100, Sh수협 1588-1515, 산림조합 1544-4200
#45그 밖에 참고할 정보
#46기관 유형: 중앙행정기관
#47근거법령: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(제6조);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11조)
#48공공데이터 갱신일: 2026-10-27
#49선정기준: ○ 지원대상과 동일
#50- 농업인(임업인 포함), 어업인으로 「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*
#51*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농어민 등
#52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.
#53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