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1저소득층 중·고생에게 대학까지 매월 장학금 바우처 지급,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지원
#2누구에게 해당되나요?
#3○ 역량과 잠재력 있는 저소득층(국민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, 법정 차상위 계층 등) 우수 중·고생
#4※ 단, SOS장학금 유형은 저소득층 유무와 관계 없이 긴급구난 대상에게 지원
#5(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,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.)
#6무엇이 달라지나요?
#7○ 장학금(월 25~45만원, 카드포인트 방식) 지급 및 멘토링, 교육캠프, 진로컨설팅 등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지원
#8언제인가요?
#9매년 1학기 초 신청기간 공고
#10어떻게 신청하나요?
#11기타 온라인신청
#12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?
#13해당없음
#14문의처
#15한국장학재단 · 전화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-2290
#16그 밖에 참고할 정보
#17기관 유형: 중앙행정기관
#18근거법령: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(제2조);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(제5조); 복권 및 복권기금법(제23조, 제3항); 교육기본법(제28조); 교육기본법(제4조)
#19공공데이터 갱신일: 2026-02-04
#20선정기준: ○ 필수요건
#21- 「초·중등교육법」 상 학교에 재학 중인 중2~고3 학생
#22- 추천일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, 법정 차상위 계층 가정의 학생
#23※ (SOS장학) 별도 유형으로 긴급한 위기 상황에 처하여 갑작스럽게 학업 지속이 어려워진 학생을 선발하여 한시 지원
#24○ 제한대상: 학교폭력 가해학생, 정부·지자체·민간 등 타 장학금 수혜자, 직계가족 중 동 장학금을 받고 있는 경우
#25○ 선발절차: 각 학교에서 추천한 인원을 대상으로 심사 및 평가를 거쳐 최종 선발
#26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.
#27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