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1우선지원대상기업 등에게 정년도래자 1인당 분기 90만원씩 3년간 장려금 지원
#2누구에게 해당되나요?
#3○ 우선지원대상기업, 중견기업 및 사회적기업
#4* 60세이상 피보험자 수가 30%초과 기업 제외
#5(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,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.)
#6무엇이 달라지나요?
#7○ 정년도래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 90만원씩 3년간 지원(비수도권 사업주의 경우, '26.1분기 지원대상부터 근로자 1인당 분기 120만원씩 3년간 지원)
#8언제인가요?
#9분기별
#10어떻게 신청하나요?
#11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#12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?
#13○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
#14○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및 임금지급 증명서류
#15○ 정년 운영 및 계속고용제도 도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취업규칙, 단체협약 등)
#16문의처
#17고용센터 ·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
#18그 밖에 참고할 정보
#19기관 유형: 중앙행정기관
#20근거법령: 고용보험법 시행령(제28조의4)
#21공공데이터 갱신일: 2026-05-11
#22선정기준: ○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(정년연장, 폐지, 재고용) 도입 후 정년도래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
#23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.
#24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