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1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, 만 8세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대상으로 육아휴직 및 급여지원
#2누구에게 해당되나요?
#3○ 육아휴직 급여
#4-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 (단기 육아휴직의 경우 30일 미만이어도 지급)
#5-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(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) 이상
#6-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
#7(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,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.)
#8무엇이 달라지나요?
#9○ 육아휴직
#10-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1년간(최대 1년 6개월*)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함(무급: 사업주는 임금 지급의무X)
#11*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, 한부모, 중증장애 아동의 부모
#12○ 육아휴직급여
#13- 고용센터에서 1년간(최대 1년 6개월) 급여 지원
#14- 육아휴직 (1~3개월) : 월 상한 250만원, 통상임금 100%, (4~6개월) 월 상한 200만원, 통상임금 100%, (7개월 이후) 월 상한 160만원, 통상임금 80%)
#15- 부모함께육아휴직제: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, 부모의 첫 6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%(상한 250~450만원*)으로 지급
#16* 첫1개월: 250만원, 첫2개월: 250만원, 첫3개월: 300만원 상한, 첫4개월: 350만원, 첫5개월: 400만원, 첫6개월: 450만원 상한
#17-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: (첫 3개월) 통상임금 100%(상한 300만원), (4~6개월) 통상임금 100%(상한 200만원), (7개월 이후) 통상임금 80%(상한 160만원)
#18언제인가요?
#19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(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)
#20어떻게 신청하나요?
#21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#22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?
#23○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
#24○ 육아휴직 확인서 1부
#25○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(임금대장, 근로계약서 등) 사본 1부
#26○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
#27○ 단기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경우, 단기 육아휴직에 해당하는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
#28문의처
#29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·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
#30그 밖에 참고할 정보
#31기관 유형: 중앙행정기관
#32근거법령: 고용보험법(제70조);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(제19조)
#33공공데이터 갱신일: 2026-08-24
#34선정기준: ○ 육아휴직 급여
#35-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 (단기 육아휴직의 경우 30일 미만이어도 지급)
#36-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(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) 이상
#37-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
#38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.
#39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