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1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 대해 급여 지원
#2누구에게 해당되나요?
#3- 「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
#4-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
#5-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
#6(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,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.)
#7무엇이 달라지나요?
#8○ 배우자 출산휴가
#9-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 20일의 휴가 부여
#10○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
#11-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급여 지원
#12- 지급 기간: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(20일)
#13- 지급 금액: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
#14· 상한액: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('26년 고시 금액: 1,684,210원)
#15· 하한액: 최저임금액
#16언제인가요?
#17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
#18어떻게 신청하나요?
#19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
#20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?
#21-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(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)
#22-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(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의2 서식) 1부
#23-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(임금대장, 근로계약서 등) 사본 1부
#24-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
#25문의처
#26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·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
#27그 밖에 참고할 정보
#28기관 유형: 중앙행정기관
#29근거법령: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(제18조의2); 고용보험법(제75조)
#30공공데이터 갱신일: 2026-05-11
#31선정기준: - 「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
#32-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
#33-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
#34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.
#35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