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1퇴직자 등 노인전문인력을 아동안전보호활동에 투입하여 활동비 지급
#2누구에게 해당되나요?
#3○ 건강상태가 양호한 분 중
#4- 군・소방・교정・학교 등의 시설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거나, 아동・청소년 관련 분야 경력이 있는 회원
#5- 그 밖에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봉사에 열의가 있고 직무능력을 겸비한 사람
#6○ 결격 사유 : 범죄경력 또는 치안보조 활동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
#7-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른 범죄 경력 있는 사람
#8-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의 운영자 및 종사자
#9-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다른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
#10- 그 밖에 지역 내 여론 등을 고려할 때 아동안전 보호인력으로서 부적저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
#11(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,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.)
#12무엇이 달라지나요?
#13○ ‘은퇴한 노인전문인력을 선발’하는 사업 특성 상 ‘노인 일자리 창출’ 사업으로 부각되고 있으며, 아동안전 보호활동(자원봉사)에 대한 실비(활동비)를 지급, ‘노인 빈곤율’ 개선 등 노인활동 지원
#14언제인가요?
#15매년 1~2월( ※ 각 시도경찰청별로 상이)
#16어떻게 신청하나요?
#17방문신청
#18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?
#19○ 지원서 및 반명함 사진 2매
#20○ 범죄경력 확인 동의서 및 개인정보 수집·활용 동의서
#21○ 주민등록증 등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(확인 후 반환)
#22○ 아동․청소년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(해당자에 한함)
#23○ 취업취약계층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(해당자에 한함)
#24○ 병․의원 또는 보건소 발행 ‘채용신체검사서’(선발자에 한함)
#25※ 각 시도경찰청별로 상이
#26문의처
#27전국 경찰관서 · 전화 경찰민원콜센터 182
#28그 밖에 참고할 정보
#29기관 유형: 중앙행정기관
#30근거법령: 아동복지법(제33조)
#31공공데이터 갱신일: 2026-07-27
#32선정기준: ○ 지원자 대상으로 서류심사, 체력검사, 면접평가를 거쳐 선정
#33※ 각 시도경찰청별로 상이
#34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.
#35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