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1농업인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지원 (보험료 부과액에 따라 차등지급)
#2누구에게 해당되나요?
#3<지원대상>
#4건강보험 지역가입자(세대) 중 주소지가 농촌 또는 준농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, 축산, 임업에 종사하는 자
#5<제외대상>
#6건강보험료 부과액 528,970원 이상 농업인
#7(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,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.)
#8무엇이 달라지나요?
#9○ 건강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차등지원(국민건강보험법 상 농어촌지역 보험료 22% 별도 경감)
#10- 건강보험료 부과액 380,920원 미만 : 정률지원(건강보험료의 28% 지원)
#11- 건강보험료 부과액 380,920원 이상 ~ 528,970원 미만: 정액지원(보험료 부과액 380,920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의 28%)
#12- 건강보험료 부과액 528,970원 이상 : 지원제외
#13언제인가요?
#14상시신청
#15어떻게 신청하나요?
#16방문신청
#17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?
#18-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(확인서)
#19-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
#20문의처
#21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· 전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-1000
#22그 밖에 참고할 정보
#23기관 유형: 중앙행정기관
#24근거법령: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(제27조);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(제33조);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(제5조);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(제13조);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(제43조)
#25공공데이터 갱신일: 2026-08-05
#26선정기준: <지원대상>
#27건강보험 지역가입자(세대) 중 주소지가 농촌 또는 준농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, 축산, 임업에 종사하는 자
#28<제외대상>
#29건강보험료 부과액 528,970원 이상 농업인
#30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.
#31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.